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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정보 공개할 수 없다 판결

개표부정 의혹 가진 선거인의 정보공개청구는 불가, 중앙선관위의 예외적 공개는 가능

대법원 제1부가 지난 2월 8일,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대한 선관위의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2017두65807)을 기각했다. 이로써 18대 대선 개표부정 의혹을 선거 관련 서류(개표상황표, 개표록, 투표록 등)와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대조해 확인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 개표 때마다 선관위가 생산하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라, 앞으로 시민들은 개표부정 의혹이 생겼을 때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정보공개 청구해 받아볼 수 없다.

판결문
▲ 대법원 판결문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2017두65807)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정병진

기자는 2016년 2월, 18대 대선 개표부정 의혹이 큰 서울 강남구, 양천구 등 전국 14개 선관위가 보유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하였다. 중앙선관위가 2013년 11월 13일 과천 본청에서 18대 대선 개표 결과 10매 이상 혼표가 발생한 서울 양천구와 서초구 등 4개 투표구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한 바 있고, 2016년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에서 “이의제기 및 신뢰성에 대한 의혹제기가 있을 때 중앙위원회가 판단하여 구·시·군 위원회에서(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의 투표지 이미지는 실물 투표지와 함께 봉인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선거소청이나 선거소송이 제기된 경우 등에 증거조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봉인을 해제하고 열람할 수 있다”며 비공개 처리하였다. “개정 편람에서 투표지 이미지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선거 종료후 개표결과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의혹이 확산되거나 이의제기 등이 발생해 특별히 공개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거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 공개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18대 대선 개표부정 의혹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런 의혹 해소를 위해 공개해 달라고 이의제기를 하였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이미지는 실물 투표지를 그대로 스캔한 것이므로 실물 투표지와 동일하게 봉인하여 보관하고 있다”며 2016년 3월 4일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하였다.

 

투표지 이미지

▲ 투표지 이미지 개표장 제어용PC 화면에 보이는 투표지 이미지ⓒ 정병진

수긍할 수 없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16. 3. 7). 공직선거법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이 파일을 투표지와 동일한 비공개 대상정보(정보공개법 9조 1호)라며 공개하지 않는 건 부당함을 피력하였다. 또 18대 대선 개표부정 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대해 조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회신(13. 11. 22)에서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이미지 파일 관련 규정 없음”이라 한 사실도 환기시켰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기각(16. 6. 3)하면서 그 이유를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투표지를 원본 그대로 스캔한 이미지”이고, “원본 투표지에 준하여 봉인, 보관하고 있는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증거 조사 등에 의해서만 공개될 수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정보공개법 9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향법(대표 심재환)의 도움을 받아 2016년 7월 27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사건번호 2016구합 70383). 피고(중앙선관위)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원고는, 공직선거법(184조)이 투표지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지 않는 사실, 실제 투표지와 투표지 스캔파일은 동일한 정보가 아니라는 점, 피고 스스로 투표지 스캔 파일이 공개 가능한 정보임을 전제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을 작성한 점, 투표지 스캔파일 공개가 공익에 부합한 점을 지적하였다.

 

투표지 이미지2

▲ 개표 투표지분류기와 투표지 바구니ⓒ 정병진

피고(중앙선관위)는 정보비공개 결정 사유와 행정심판 당시 변론을 되풀이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반론을 폈다.

2013년 11월 13일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개표과정 설명회는 “당시 일부 언론에서 제18대 대선 투표지 오분류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추가의혹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자증을 지참한 언론인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하고 일반인은 출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개표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10표 이상 계수불일치 4개 투표구의 이미지파일을 시현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한 것이 아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하면 선거가 종료된 후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근거 없는 개표부정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투표지 이미지가 제한 없이 공개돼 선거질서 문란, 국정 혼란 등이 불가피하다.”

1심 재판부(재판장 김국현)는 2017년 4월 7일 판결에서 피고측(중앙선관위)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공직선거법) 제184조가 투표지를 포장하여 봉인할 것을 정한 것은 투표지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정보임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은 투표지를 그대로 스캔한 것으로서 “규범적 인 의미에서 투표지와 동일한 정보로 보아야 한다.”며 기각 판결하였다.

항소하였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여상훈, 판사 견종철, 장철익)도2017년 10월 19일 이 사건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단은 1심과 대동소이하였다. 다만 한 가지 중앙선관위가 2013년 11월 13일 일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한 것은 편람에 근거해 하였으니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개표장

▲ 20대 총선 개표장 20대 총선 당시 여수의 개표장ⓒ 정병진

한편 2심 재판 과정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투표지와 함께 봉인해 보관 중”이라던 그동안 피고(중앙선관위)의 주장과 달리, 각 선관위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실물 투표지와는 별도의 장소인 선관위 금고에 USB, CD, 혹은 외장하드에 담아 보관” 중임이 정보공개로 드러났다.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17. 6. 19)에 대한 답변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답변함으로써 자신들의 주장을 스스로 뒤집기도 하였다. 18대 대선 개표부정 의혹을 다룬 영화 <더 플랜>, <멘붕의 시대> 등이 개봉해 관련 의혹이 더욱 증폭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재판부의 재고를 요청하였지만, 2심 고등법원은 1심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2013년 11월 13일 중앙선관위가 자진해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한 사실마저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상고로 마지막 호소를 해 보았으나 대법원 제1부(대법관 김신, 박상옥, 이기택, 박정화)는’이유 없다’며 본안 심리조차 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대법원 판결로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 공개가 불가함은 물론, 각종 공직선거(대선, 총선, 지방선거) 때에 개표부정 의혹을 가진 선거인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도 힘들게 됐다. 다만 개표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신뢰성에 대한 의혹제기가 있을 때 중앙위원회가 판단하여 구·시·군 위원회에서(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 주장은 그대로 유효하다.

즉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선거인이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볼 순 없지만, 중앙선관위가 예외적으로 공개가 필요하다는 자체 판단을 하면 공개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규칙에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법령을 갖추어 시비를 없애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18대 대선 개표부정’ 의혹제기 일축한 중앙선관위에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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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중앙선관위를 반박한 글ⓒ 정병진


유력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라며 “국가기관의 대대적인 선거개입과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당장 중앙선관위는 8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표부정 의혹제기 자제 강력 촉구”라는 보도자료를 내서 이 시장의 주장을 “국민이 결정한 의사를 부정하고 민주적 정통성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규정짓고 나섰다. 공명정대와 엄정중립을 생명으로 삼는다는 중앙선관위의 대응치고는 지나치게 감정적이다. 필자는 18대 대선 이후 대선 개표부정 의혹 규명에 힘써온 한 사람으로서 중앙선관위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입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선관위는 “개표부정은 결단코 없었으며, 있을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안타깝게도 이는 사실이 전혀 아니며 ‘개표부정’은 물론이고 ‘개표조작’ 의혹까지 매우 짙은 상황이다. 필자를 비롯한 몇몇 시민이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개표상황표, 투표록, 개표록, 개표 영상 등 자료를 두루 검토한 결과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무수한 개표부정의 사례가 발견됐다. 공직선거법상 수작업 검표를 해야 함에도 그 과정을 생략한 투표구가 부지기수였고, 건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였으며(공직선거법 부칙 5조 위반), 검열위원들의 ‘검열’ 절차 생략과 대리 날인 장면도 여러 영상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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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총성 당시 여수의 개표 장면 4.13 총선 당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여수의 개표 장면ⓒ 정병진

더욱이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분류하기 전 위원장이 공표한 사례, 위원장 공표 전에 개표 결과가 전산으로 보고된 경우, 위원장 공표와 동시에 개표결과가 제공된 사례 등도 수백 건에 달한다. 투표할 때 교부도 하지 않은 표가 개표할 때 나온 일명 ‘유령표,’ 투표할 때 교부한 표가 개표할 때 사라진 일명 ‘실종표’ 현상도 전국의 투표구에서 발견되었다. 미분류표(전자개표기가 판독과 분류에 실패해 토해 낸 표)는 무려 112만여 표나 발생했고,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는 분류표에 비해 전국적으로 대부분 10% 이상 적게 나오는 기이한 결과도 보인다. 개표상황표에 적어야할 위원장 공표시각을 빠뜨리거나 오기 또는 수정한 사례도 무수히 많다.

서울 양천구 목 3동 4투에서는 박근혜 후보 표가 86표나 더 집계되고 문재인 후보 표가 86표 줄었고 서울 신정 7동 1투, 서초구 양재1동 1투, 인천 남동구 논현 고잔 6투 등에서는 4표 이상 혼표(전자개표기가 분류하는 동안 후보자들의 표가 섞인 표)가 발생하였으며 10매 이하 혼표가 발생한 곳은 무려 93군데에 이른다.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 당시 주전산기 29대를 임차해 사용했고 대선 직후인 1~3월 18일 사이 서버교체 작업도 하였다.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도입한지 10년이 넘도록 보안, 안전성, 편의성에 대한 국가 공인검증조차 하지 않았음도 드러난 바 있다. 또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대법원에 제기돼 있음에도 그 증거물에 해당하는 구형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1378대를 2014년에 일방적으로 폐기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18대 대선 개표부정과 개표조작에 대한 각종 증거자료는 이미 차고 넘쳐난다.

둘째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 의혹이 제기된 투표구의 투표지이미지 파일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개표과정에 조작이 없었음을 입증한 바 있다”고 말한다. “누구든지 개표과정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위 내에서 개표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고, 개표부정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2013년 11월 13일에 출입 기자들에게 전격 공개한 두세 군데의 대선 투표지이미지 파일은 그 전날 중앙선관위 선거2과가 먼저 개봉해 살펴본 뒤에야 공개됐음이 드러났다.

이는 그 결과에 대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행태다. 예컨대 투표함을 개함하는데 개표참관인이나 정당 추천위원들이 그 자리에 아무도 참석지 않았다면 개표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똑같은 이치다. 투표지를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선관위 직원들이 먼저 검토한 뒤에 몇몇 기자들에게만 공개한 사실을 내세우며 ‘개표과정에 조작이 없었음을 입증한 바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신뢰하겠는가.

더욱이 중앙선관위는 필자가 18대 대선 투표구들 가운데 개표부정이 가장 의심스러운 14군데 투표구의 투표지이미지 스캔 파일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그것을 ‘비공개’ 처리하였고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중앙선관위 는 서울 양천구 목 3동 4투 등에서 나온 혼표로 개표부정 논란이 일자 투표지 이미지파일을 몇몇 출입 기자에게만 공개하고는 정작 필자 같은 일반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는 버티기로 일관하며 비공개를 하는 중이다. 그러면서도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표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고 “검증할 용의가 있다”는 말을 하니 중앙선관위의 뻔뻔함에 기가막힐 따름이다.

셋째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다”고 주장한다.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의 후보자별 유, 무효를 분류하는 단순한 보조기구로써 전자개표기가 아니”라는 거다. 이처럼 중앙선관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다”는 주장을 거듭한다. 하지만 애초 이 기기를 ‘전자개표기’라고 부른 기관은 선관위였다. 그러다가 공직선거법상 ‘전산조직’을 개표에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는 부랴부랴 동일한 기기의 명칭을 ‘투표지분류기’로 바꿔 부르고 있다.

때문에 선관위 직원들조차 ‘투표지분류기’라는 명칭 대신 ‘전자개표기’라고 칭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가령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김용희는 2014년 11월 27일 연합뉴스TV ‘맹찬형의 시사터치’ 프로그램에 출연해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대해 설명하면서 선관위가 개표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7일 제343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04차 안전행정위원회에 참석해서도 “전자개표기가 우리 선거에 도입된 것이 2002년이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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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 캡처 연합뉴스TV에 출연한 중앙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2014년 11월 27일)ⓒ 정병진

이처럼 중앙선관위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조차 ‘전자개표기’라고 칭하는 기기를 중앙선관위가 ‘그 기기는 투표지분류기이지 전자개표기가 아니’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선관위가 개표에 사용하는 기기는 ‘투표지분류기’가 아닌 ‘전자개표기’임에 틀림없다. 이유인즉 이 기기에는 ‘제어용 컴퓨터’가 부착돼 있고 그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곧 프로그램으로 구동되기 때문이다. 이런 전자개표기를 전자계산기 같은 단순 기계 장치라고 우긴다면 그 말을 누가 곧이듣겠는가?

넷째 중앙선관위는 “근거 없는 개표부정 의혹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난 대선에 대한 개표부정 의혹 제기에 대해 “민주적 정통성을 훼손하는 반미주적 행위”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중앙선관위는 나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 18대 대선선거무소송 심리개시를 공식요청하라”고 반박하였다. 이러한 이 시장의 요구는 당연하고 상식적이다.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의 피고에 해당한다. 한데도 중앙선관위는 대법원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4년 넘게 심리조차 하지 않건만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중앙선관위가 대선무효 소송을 제기한 2천 명의 시민과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이재명 시장의 주장을 진정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면 대법원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 심리를 조속히 열라고 탄원서를 제출해야 이치에 맞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소송이 제기된 지 4년이 넘기까지 단 한 차례도 재판의 속개를 요청하는 탄원서나 기일지정 신청서를 낸 적이 없다. 대법원이 재판 기일을 한 차례 지정하였을 때 법률 대리인들을 통해 재판 연기 신청을 함으로써 지금껏 재판의 심리가 열리지 않도록 일조하였을 뿐이다.

대선 개표부정이 없고 중앙선관위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하였다면 대선 무효소송 재판을 회피하고 지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18대 대선 개표부정 의혹으로 선관위의 공신력이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으므로 재판의 속개를 요청하는데 선관위는 오히려 앞장 서야한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대선 무효소송 재판에 지금껏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원고측 법률 대리인과 대표원고들이 여러 차례 재판 독촉 신청서,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심히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재판은 대법원 소관이므로 우리가 재촉할 일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다.

혹시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인용이 나오기까지 버팀으로써 “대선 무효소송 재판의 실익이 없으니 기각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만일 그렇다면 이런 중앙선관위야 말로 국민 주권을 무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덮는데 앞장서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기관임으로 퇴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선관위, 총선 전 ‘사전투표함 전용CCTV’ 설치? 글쎄…

“관련 법령 없다”며 예산 편성도 안했다

국감 노웅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가 내년 총선 때 사전투표함 전용CCTV를 설치할지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라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련 법령과 규칙에 근거가 없고 예산 편성도 안 돼 있는 상태라 현재로선 사실상 설치가 불투명한 상태다. 내년 총선 사전투표함의 안전한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용 CCTV 영상이 없다면 선거 이후 사전투표함에 대한 선관위의 안전한 관리를 검증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에서 노웅래 의원(새정련, 서울 마포갑)은 4.29 재보궐 선거에서 선관위가 사전투표함 CCTV를 부실하게 관리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노웅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4.29 재보궐 선거 당시에 사전투표함 녹화 영상이 온전히 보관된 선거구는 광주 서구을 한 곳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세 곳의 선거구(서울 관악을, 인천 서구 강화을, 경기 성남 중원)에 설치된 CCTV는 “조작 미숙 및 저장용량 부족” 등의 이유로 기기가 작동을 안 하였거나 영상의 일부 혹은 전부가 자동 삭제됐다.

국감 사전투CCTV

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중앙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며 “당시 CCTV 녹화를 법, 규칙 또는 편람에 의해 한 게 아니고 보다 더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보여주고자 자발적으로 설치했는데 처음하다 보니 미숙해 이런 일이 발생한 거 같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 설치, 녹화 보존되도록 할 것인지” 추가 질문하였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그 부분은 좀 더 고려해보겠다. 오히려 방금 이런 것처럼 (CCTV 설치가) 국민들에게 혼선과 오해를 일으키는데 지금 현행 법제에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다.” “(이미 철저히 하고 있는데) 추가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더 검토해보겠다”며 CCTV 설치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관악을 사전투CCTV 영상

사전투표는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되었다. 사정상 본 투표일에 투표하기 힘든 유권자들을 위해 본 투표일보다 4-5일 앞서 이틀간 실시한다. 사전투표가 끝나면 선관위는 투표함을 봉인하여 본 투표의 개표 때까지 맡아 보관한다. 이 기간 동안 선관위가 사전투표함을 안전하게 보관하였는지 검증하려면 전용 CCTV 설치가 불가피하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을 봉인스티커로 봉인한 뒤 그 위에 투표관리관과 참관인이 사인하고 경비업체와 경찰이 감시하기에 굳이 CCTV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을 보인다. 하지만 각 구시군위원회가 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급기와 봉인스티커를 갖고 있기에 선관위 직원이 몰래 투표수를 증감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힘들다.

이런 문제점을 알기에 중앙선관위도 4.29 재보선에서 사전투표함 전용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4.29 재보선 사전투표함 CCTV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받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미비한 관련 법령 등을 이유로 CCTV 설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낳고 있다. 중앙선관위 사전투표함 담당자도 14일 통화에서 “내년 예산에 사전투표함 전용 CCTV 설치를 위한 예산 편성이 안 됐다”며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은 “사전투표 이후 각 구, 시, 군 위원회가 보관하는 사전투표함의 보안, 안전성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는 사전투표함의 CCTV 녹화 의무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고] ‘동문서답’하는 중앙선관위

* 최성년님(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사무차장)이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을 그의 허락을 얻어 여기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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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0일 다음 내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2015년 6월 18일 오늘 답변 메일을 받았습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은 실망스럽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런 선관위를 어떻게 믿고 선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다음은 제가 질의한 내용 –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전자개표기 미분류표는 112만표(전체 3070만표 중 3.7%)였습니다.

그중 무효표를 빼면 100만표정도(오차율 3.3%)가 됩니다. 전자개표기는 51.6% : 48.0%로 분류를 했는데,

전자개표기가 정확한 것이라면, 전자개표기가 분류한 비율에 비례해서 미분류표도 집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전자개표기의 미분류표는 58만 6천표 :  39만 7천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자개표기가 정확하지 않거나,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전자개표기의 미분류표가 공정하지 않게 집계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자개표기 미분류표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집계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_각_지역_미분류표_분류_분석_정리_-_최성년.pdf

2. 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의 뚜렷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면,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지 전부 재검표할 의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18대 대선 용인수지구 상현1동 제9투표구 2,720표의 집계가 누락된 것이 대선 다음날 밝혀져 충격을 줬었습니다.

*** 대선 2700여표 집계 누락 ‘충격’ 수지구선관위 1곳 투표소 빠뜨려 http://m.yongin21.co.kr/articleView.html?idxno=39737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제18대 대선)개표진행상황_언론사 및 포털사 제공.exel'(만든이: younge) 화일에는

대선 당일 20:37 언론사에 제공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0140604_17095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민원 회신 –

1. 청구내용 1번에 대하여 (선거2과 소관, ☎ 02-502-4515)
○ 미분류 투표지는 중복기표, 구분선상 기표,인주가 번진 기표,

일부만 표시된 기표 등 정상적으로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와 인주 등 얼룩에 의해 오손된 투표지,

무효 투표지를 통칭하는 것으로 미분류율은 이러한 다양한 기표형태 및 투표지분류기 운용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분류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구분하여 후보자별 득표수에 합산하고 있으므로

미분류 투표지의 많고 적음은 개표결과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2. 청구내용 2번에 대하여 (선거1과 소관, ☎ 02-503-9677)
   제18대 대선 당시 투표지분류기는 정상적으로 작동, 집계하였으므로 재검 필요성은 없습니다.

3. 청구내용 3번에 대하여 (선거1과 소관, ☎ 02-503-9677)
○ 수지구 상현1동의 경우 대선을 앞두고 투표구가 1개 늘어남에 따라(총 9개 투표구)

용인시청에서 해당 동에 송부한 투표진행상황 집계용 엑셀파일에 늘어난 1개 투표구를 추가하면서

합계 수식함수에는 포함하지 않아 1개 투표구의 자료가 누락된 것입니다.

○ 사후에 투표진행상황 보고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포함하여 집계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투표구별 개표자료 및 1분 단위 제공 개표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최종 투·개표결과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붙임_민원회신(최성년).hwp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에 대한 저의 의견 –

1.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전자개표기 미분류표는 112만표(전체 3070만표 중 3.7%)였습니다.

그중 무효표를 빼면 100만표정도(오차율 3.3%)가 됩니다. 전자개표기는 51.6% : 48.0%로 분류를 했는데,

전자개표기가 정확한 것이라면, 전자개표기가 분류한 비율에 비례해서 미분류표도 집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전자개표기의 미분류표는 58만6천표 : 39만7천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자개표기가 정확하지 않거나,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전자개표기의 미분류표가 공정하지 않게 집계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자개표기 미분류표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집계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이 질의에 대한 해명이 전혀 안된 ‘동문서답’이었습니다.

2. 재검표하지 않는다면 ‘미스테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 내용을 계속 전자개표 부정선거의 정황증거로써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3. 용인수지구 상현1동제9투표구의 집계누락사실은 대선 다음날인 2012년 12월 20일에 밝혀져서,

그날 집계 반영이 되었는데요,

‘1분 단위 제공 개표자료’에는 2012-12-19 20:37분에 정상 집계 된 것으로 나와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 내용은

‘1분 단위 제공 개표자료’를 사후에 변조한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1분당 데이터]를 대선 전에 미리 만들어둔 것이거나, 사후에 변조한 것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용인수지구_분당득표율_분석_-_최성년.xlsx

이 나라는 정말 큰일인 것 같습니다.

“대선 전자개표기 분류표는 전국적으로 박근혜후보와 문재인후보에게 49.4% : 46.5%로 2.9%의 작은 차이로
분류되었는데, 미분류표는 16%의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입니다.”
(#권해명: 다큐감독)

선관위, 대선 개표상황표 9건 임의 수정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지적에 중앙선관위 “단순 오류 수정에 불과” 입장

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가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표 9장을 대선이 끝난 뒤에 임의 수정했음이 정보공개로 드러났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2013년 1월, 3월에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한 시민에게 공개한 자료와 달라 ‘허위공문서 작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자는 지난 10일, 중앙선관위가 2013년 3월에 한 시민에게 공개한 18대 대선 전국 개표상황표와 현재 각 구,시,군위원회의 개표상황표를 면밀히 비교 대조해 수정된 개표상황표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충남 부여와 부산 사상구의 개표상황표에서 이미 그런 사례를 발견한 바 있기에 전국의 수정 사례를 알아보고자 전수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의정부2
의정부1

이에 중앙선관위는 24일 공개한 자료에서 서울 강동구(2건), 경기 의정부(1건), 강원 원주시(1건), 충북 청주시상당구(2건), 충남 부여(2건), 부산 사하구(1건)에서 모두 9건의 개표상황표가 대선 이후 수정됐음을 밝혔다.

서울 강동구선관위는 둔촌 1동 3투표구 개표상황표의 문재인 후보의 “분류된 투표지 확인,” “미분류투표지 개표,” “계”란에 수기로 적은 숫자를 고쳤다. 전체 총계는 맞지만 문후보의 득표수에서 1표가 오차가 발생해 개별 득표의 계가 맞지 않음을 알고 수정한 것이다. 강일동 5투표구 개표상황표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득표수가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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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선관위 관계자는 “전임 관리계장이 수정한 것 같다”며 “개표상황표의 득표수에 계산 착오가 있음을 나중에 발견했더라도 고치지 말아야하는데 왜 수정하였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3투, 청주시상당구 성안동1투, 용담-명암-산성동2투, 의정부1동1투의 개표상황표는 위원장 공표시각이 수정됐다.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3투는 당초 투표지분류기 종료시간이 20시 43분, 위원장 공표시각이 23시였다. 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로 일차 분류한 다음부터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석에서 수작업 개표를 진행하게 돼 있다. 이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에 23시에 위원장이 최종 공표를 하였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다. 하지만 원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위원장 공표시각이 너무 늦다고 생각했는지 22시로 고쳤다가 나중에는 1시간을 더 앞당겨 21시로 고쳤다.

청주시상당구1

청주시상당구2

나머지 지역 투표구의 개표상황표는 투표지분류기 종료보다 위원장 공표시각이 더 앞선다는 사실을 알고 고친 경우다. 투표지분류기 작업은 심사집계부, 위원검열 단계 이전이라 위원장이 투표지분류기 종료 전에 개표 결과를 공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경기 의정부와 청주시상당구, 부산 사하구선관위는 개표절차와 어긋난 개표상황표를 발견하자 위원장 공표시각을 고쳤다. 가령 청주시상당구 성안동 제1투의 개표상황표는 당초 위원장 공표시각이 17시 57분이었으나 19시 57분으로 수정됐다.

개표상황표는 개표의 핵심 자료로서 선관위 위원장은 이것을 기초로 후보자별 최종 득표수를 공표한다. 선거가 끝난 뒤 개표상황표의 오류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가 그것을 함부로 정정해선 안 된다. 사후 개표조작 논란을 자초하는 일인데다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정렬 전 판사(창원지방법원)는 “위원장 공표시각 부분은 선관위 직원이 작성합니다. 사실과 어긋난다면 허위공문서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법리상의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선거과의 관계자는 “임의 수정한 건 잘못이지만 단순 오류를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개표상황표를 수정한 선관위 직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선관위 감사과, 국고금 관리법 등 위반해도 ‘징계’ 안했다

법률위반 국고낭비한 직원들 징계 요구에 감사과 “징계 대상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2013년 편성 예산을 집행하면서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거나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 및 국고금관리법 등을 위반했음이 2014년 7월 18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 감사과는 실정법을 어긴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인의 징계 요구를 받고도 ‘징계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혀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빈축을 샀다.

안행위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 장면 캡처

국회방송 영상회의록과 안행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안행위 이창림 전문위원이 중앙선관위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한다. 그가 보고에서 지적한 중앙선관위의 ‘2013년 예산 집행 과정상 주요 편법 및 위법 사항’은 국가재정법의 이․전용절차 위반, 국고금관리법 위반,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인 주요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외국선거관계자 연수에 관한 TV 다큐 제작 ․ 방송을 위해 대통령선거관리 사업에 편성된 전년 이월 예산액을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여 증명절차를 거치지 않음.

△ 당초 계획에 없던 중앙선관위 대표 홈페이지 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재부 장관 승인 없이 재외선거관리 및 정치 후원금조성 활성화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전용함.

△ 전산운용경비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함.

△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용함.

△ 제2회 유권자의 날 국민 마라톤 대회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함 – 본행사와 기념품 계약을 특별한 사유 없이 수의 계약방식으로 체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 경쟁 방식의 계약체결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 국제회의 개최에 대한 사전계획 수립이 충분치 못하여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함.
2013년 세계선거기관장 회의,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창립총회를 연계하여 개최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사업 집행 도중 행사장소 등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공동주최측 지적에 따라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약 1억 원의 추가 지출을 초래함. 이 과정에서 중앙선관위는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세목조정을 과당하게 함. 예산편성 당시 계획했던 다른 사업들을 집행하지 못함.

△ 연구용역사업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 있음. 2013년 추진한 총 22건의 연구용역사업 가운데 77.3%인 17건의 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이고 이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중앙선관위는 특별한 사유 없이 대다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규정을 위반함.

△ 기조실 등 기본경비 사업에서 각종 동호회에 건당 500 만 원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집행한바 과다한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건당 지출금액을 500 만 원 이하로 제한한 국고금관리법을 위반했음.

감사과 징계실적

▲ 감사과 중앙선관위 감사과 징계 조치 실적

기자는 중앙선관위의 이 같은 편법 ․ 위법 사항에 대해 “내부 감찰을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 징계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달라”고 2014년 7월 28일 중앙선관위 감사과에 민원을 냈다. 이에 감사과는 29일, “향후 중앙위원회 대상 감사시 귀하의 민원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 집행 실태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전화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없는지” 묻자, 담당 계장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며 “징계는 사람을 죽이는 건데 이런 사안으로 징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2014년 5월, 정보공개로 받은 중앙선관위 감사과의 “징계 조치 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 총 5건(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2014년은 4월까지 민원제기에 의한 징계 1건(청렴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전부이다. 또한 감사과의 “징계 등 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 의무 위반한 “업무상 배임” 및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문란” 공무원에 대해 비위의 경중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리게 돼 있다.

*이 글은 2014년 7월 30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하였으나 아쉽게도 기사로 채택되지 않았다.